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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받은 세외수입 환급 내달28일까지 지급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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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완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세액이 세액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발생한다.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처인구 2146건(9200만원), 기흥구 4861건(1억 487만원), 수지구 1867건(478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급한 계좌가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일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되돌려드리겠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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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개 구청서 지방세환급금 직권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11일 용인시는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건(5291만원), 기흥구 4503건(1억 1249만원), 수지구 1958건(5696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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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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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에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신뢰받는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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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처인구 지방세 미환급금 80% 돌려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구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지난 2012년~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환불 건수로는 전체 미환급금 3,272건 중 2,358건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계좌번호 제출을 꺼리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구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ARS(1544-9344)로 알려주고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로 신청을 유도했다. 정찬민 시장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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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 드려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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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국세 환급금 압류로 체납세 강력징수▲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6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세환급금 압류는 국세청이 국세환급을 결정할 때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국세환급 대상자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직접 충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동차와 부동산 위주의 제한된 압류조처로는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국세환급대상 1900여 명 총 3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압류·추심을 요청했고 그 결과 708명에 대한 체납세 7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도 국세청의 환급금 자료조회 즉시 압류·추심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금이 체납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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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남구,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구 '선정'▲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1억4500만원과 기관표창을 획득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1억4500만원과 기관표창을 획득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시세입 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개최해 세입증대 관련 지원사항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구는 시세입 징수목표 1조 7599억원 대비 136%를 초과 달성하고 2조 3986억원을 거둬 서울시 자치구 시세징수 규모에서 점유비 14.5%로 자치구 1위를 달성했다. 평가추진과정에서 혁신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운영해 정확한 시세입 징수율과 평가항목별 실적을 관리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모두 비교 분석해 구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등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개선했다. 한편, 구는 세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원샷 마스터 법인조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체납법인 현행화 작업 55만4천건을 2일만에 완료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 했다. 이는 세무행정의 우수사례로 서울창의상 혁신시책분야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우수사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2016년도 주민세 법인균등분 납기내 징수신장율 1위 달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세무부서 직원들의 단합된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납세편의와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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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학교용지부담금_환급_홍보플래카드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9월로 환급 소멸을 앞둔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4억여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산시는 200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시민의 환급 권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 2005년까지 3만6천67가구가 공동주택을 구입하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7억원으로 지금까지 3만3천44가구가 53억원을 환급해 갔으나 아직 323가구가 4억여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오는 9월 14일 환급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국고 환수되므로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잠자고 있는 4억여원을 환급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최초분양자에게 일괄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